차량유지비, 이렇게 처리하면 과태료 대상?

2024. 8. 28.

무심코 지급 처리한 차량유지비, 잘못 처리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은 이 놀라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차량유지비까지 회사에 청구하네요

2️⃣ 그렇다면 회사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요

3️⃣ 그랜터에서는 과태료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차량유지비까지 회사에 청구하네요

급여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 시 사용한 차량유지비를 실비로 지급받는 직원이 있나요? 혹은 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결제하나요? 이런 경우, 중복 혜택으로 분류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 자차가 있으면 실제 업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사들도 많아서 놀라셨을 텐데요.

✔️우선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활용의 장점

영업, 출장 등의 업무에 직원이 자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무자는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처리 받고, 회사는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어 모두에게 이득인데요. 짧게 정리해 보면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 직원

자가운전보조금을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처리 받으니, 4대보험과 소득세도 그만큼 덜 내고 좋아!


🏬 회사

직원 소득이 적게 신고돼서,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이 줄어드네!

자차를 업무에 활용한다고 하니, 법인 차량을 추가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실비변상적’금액입니다.

🏬 일할 때 너의 차량을 사용해 줬으니 고마워! 매월 수당을 지급해 줄 테니, 통행료나 유류비 등 차량 유지에 쓰이는 비용은 이 안에서 처리하도록 해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수당을 받는 사람은 자차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때 회사에 차량유지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회사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요

😥 이때까지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유지비 실비 지급을 모두 해줬는데, 어떡하지?

😟 실수로 유류비 청구한 걸 결재 처리해버렸어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볼게요.

✅아래 내용은 그랜터 담당자가 국세청 세무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2024.08.19)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차량유지비 또한 회사에 청구해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서 어떻게 인지하나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후적이긴 하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인원과, 해당 인원이 차량 유지비를 청구한 회계 자료 내역으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런 경우 회사의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가산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가산세

지난 기간 동안 잘못 신고했던 원천세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직접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회사 납부)


2️⃣ 4대보험

4대보험 보수액 수정

해당 직원의 취득신고 월 보수액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에 각각 연락해야 합니다. 혹은 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과소 납부한 4대보험료를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 근무자 부담 동반 상승)

✅2번 항목은 그랜터 담당자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2024.08.20)


3️⃣ 원천세 신고

→ 원천세 수정신고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 처리하여, 매월 신고한 원천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전부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재진행

만약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라면, 해당연도 동안 당사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을 전부 과세 처리하고, 연말정산에서 감면받은 환급 세액을 재계산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세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이 부분도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에이 설마 세무서와 공단이 그렇게까지 알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각 공단에서는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연계 받아요. 이때 받은 지급명세서와 4월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대조해서, 신고한 보수총액과 차이가 나는 인원들을 회사로 확인 요청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직원이 청구한 차량유지비를 결재한 번 잘못해줬다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상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실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 그랜터에서는 과태료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이미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연봉 계약을 완료해버렸다면, 차량유지비 청구 내역 관리, 법인카드 결제 내역 관리 등 사후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담당자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그랜터는 담당자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말씀드릴게요.

1️⃣ 사내 규정 신설

자가운전보조금 수급 조건과 차량유지비 청구 가능 조건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용으로 자차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혼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그랜터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2️⃣ 사용 내역 검토 / 승인 절차 강화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직원이 차량유지비 청구 결재를 올린다면, 사유를 달아 반려해서 기록을 남겨주세요.

[업무] 탭 → 결재 / 승인 대기함의 결재문서 반려

승인거절함에서 확인

혹은, 아래와 같이 법인카드로 차량유지비를 결제한 직원들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분석]탭 → 분류 / 귀속년도 기간 설정 → 차량유지비 클릭

해당 결제 내역 사용자 확인

3️⃣ 급여 수정

직원의 차량유지비 청구에 대한 결재가 끝났거나, 법인카드로 차량유지비를 결제해버렸다면 이 방법으로 진행해 주세요. 해당 월 급여 지급 시 자가운전보조금 부분을 과세 처리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해 주세요.

[업무]탭 → 급여작성 / 비과세급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계산

하단 메모 버튼으로 히스토리 남기기

오늘은 직원이 청구하는 차량유지비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과, 자가운전보조금과의 중복 혜택 발생 시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아봤어요. 가산세는 물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뒤처리마저 매우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그랜터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예방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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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그랜터를 알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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